성범죄에 관해서만 합의했을 뿐 명예훼손에 대해서 합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고소가 가능하고, 이건 재고소가 아니라 별건 고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내용이 확실히 명예훼손이 되는지, 증거는 있는지 등에 대해 변호사와 꼭 상담해보십시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변호사와 얘기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고소 가능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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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출연 -
- 한겨레교육 저작권법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폭/ 데이트폭력/ 성범죄 전문자문위원 -
-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서아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