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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업무중에 제 옆구리를 두번 찔렀습니다.(상사 아니고 동료직원입니다.) 그 남성분께서는 제가 장애인인지 모르는 상황이며 현재 회사에다가 신고하여 조사중에있으며 이전에도 여러 여성의 허리를 찌른다던가 찍접댔다는 증언들이 들려오고 성추행 당한 그 날에 저랑 연락하는 회사언니한테 이사실을 카톡으로 말하니 그언니도 당했었다고 한 카톡내용 다 있고 . 3주후쯔음에 추행당했던 언니랑 통화녹음 신빙성있는 통화내용 1ㅣ다 있고요 그언니는 그냥 그 추행한 사람한테가서 하지말라고 말만하고 회사에다가 신고는 안했더라고요.. 중요한거 하나는 제가 그 사람 신고한 후 추행범한테 제가 제3자가 뵤는 앞에서 욕을하였고 시× 개새× 성범죄자 새× 추행범 새× 욕을하여 추행범이 되러 저한테 모욕죄로 고소한다고하여서 찾아보니 성립이 되네요 그래서 6개월뒤에 성추행고소를 해야하나 생각에 듭니다. 1. 갑자기 느닷없이 제 옆으로 와서 옆구리를 찌르는 행위는 죄명이 강제추행인가요? 2. 그 사람이 제가 장애인인거 몰랐다고하면. 감형이 되어 일반인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을.받게 될까요? (제가 굳이 회사에다가 장애인이라고 말안하여서 제가 장애인등록되있다는 사실도 모르며 추행범도 제가 신고할거라는 생각을 안하였음 ) ㅠ만약에 그 사람이 몰랐다고 하여도 장애인 형량으로 적용이 된다면 형벌이 어느정도 일까요 3. 카톡내용 & 통화내용 증언만으로 증거자료가 인정 될까요? 혹시 재판가서 그 언니도 진술을 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있다면 그 언니한테 민폐라서요.. 4. 성추행범한테 모욕적인 욕을 하였어도 모욕죄 처벌을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