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의뢰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2020년 12월 11일 오후 6시 40분경 한 카페에서 고소인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고소인이 전날 잠을 자지 못해서 집에 간다고 하자, 집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을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고소인을 강제로 안고 스킨십을 하였으며, 고소인이 싫다고 거부하자 힘으로 제압하여 간음하였다"라면서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 정황을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 요청
본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를 심층적으로 파악한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은 2020년 12월 9일 저녁에 사귀기로 합의하였고, 그 이후로도 3일 연속해서 만남을 가지며 영화를 본 후 저녁을 먹거나, 고소인의 집 앞에서 만나 카페에 갔던 내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동네로부터 도보로 상당한 거리인 모텔까지 강제로 끌려갔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였으며, 또한 고소인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콘돔을 끼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강간을 범하려는 자가 고소인을 협박하면서 콘돔을 찾아서 끼운다는 것 역시 보통의 강간 범행에서 발견되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모텔을 나온 이후 고소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기도 하였고, 성관계 이후 밤늦도록 둘은 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모습이 찍힌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였으며, 고소인은 의뢰인과 모텔에 들어간 시각에 휴대폰을 만졌기에 당시에 다른 사람과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내역과, 성관계 이후 의뢰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다.
경찰은 충분한 조사 없이 피의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다행히도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본 변호사를 찾아와주셨고, 철저한 사실관계 재구성 및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한 빠른 대응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간 혐의에 처해계신 분들이라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래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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