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해자들 앞에서 1분 동안 음란행위를 하여 실형위기
[공연음란] 피해자들 앞에서 1분 동안 음란행위를 하여 실형위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공연음란] 피해자들 앞에서 1분 동안 음란행위를 하여 실형위기 

최광희 변호사

집행유예

형법 제245조에 의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경우 보통은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지만, 동종전과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높거나 상습적일 경우 징역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1. 공연음란죄로 기소

의뢰인은 2023. 6.경 서울 근교 공원에 있는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고 있던 2명의 피해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약 1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기소가 되었습니다.

2. 공연음란죄 감형 전략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성 접촉이 없었기에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에 비하여 죄책이 크다고 볼 수 없었으나,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정신과 진료를 통해 자신의 성행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의뢰인의 아내가 2년 전에 병으로 사망하여 현재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아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데 시장 앞 점포 앞자리를 빌려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임대차 월세를 내고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부담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뢰인의 반성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의뢰인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들과 취합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공연음란죄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범행 후 의뢰인의 태도 등과 같이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렴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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