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증금미반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성공!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안입니다.
임차권등기 이전에 임차인이 임의로 퇴거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이 상실 될 수 있으므로, 임차권 등기 이후 퇴거 하여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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