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증금미반환)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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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임대차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임대인 보증금미반환)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성공! 

김익환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임대인 보증금미반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성공!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안입니다.

임차권등기 이전에 임차인이 임의로 퇴거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이 상실 될 수 있으므로, 임차권 등기 이후 퇴거 하여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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