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사칭 보이스피싱 피의자 사기죄고소 피해금액140% 회수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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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사칭 보이스피싱 피의자 사기죄고소 피해금액140% 회수성공! 

김익환 변호사

피해금액140%회수

아들사칭 보이스피싱 피의자 사기죄고소

피해금액140% 회수성공!

의뢰인 분은 의뢰인의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인 피의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650만 원을 편취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하여 구체적인 피해 일시, 금액, 지급 정지하여 회신 받은 계좌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 소통한 끝에, 피의자가 검거되어 편취액 650만 원의 140%에 해당하는 900만 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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