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소대리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건물의 분양사 및 분양대행사에서 허위의 수분양자를 내세워 전세 임차인 의뢰인을 기망하고, 전세금 6,500만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전세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발빠르게 피의자들의 사기혐의를 소명하고 피의자들을 설득하여, 합의금으로 전세금 전액을 보전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