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지급청구소송(동업계약해지 미지급 정산금)
원고 전부 승소!
과거 동업관계에 있던 상대방(피고)이 의뢰인(원고)에게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 정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피고)은 파산신청을 이유로 의뢰인(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고가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가 파산신청결정 이후 파산신청취하서를 제출하여 종국적으로 피고의 파산 및 면책신청은 취하되었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의뢰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결국 동업계약해지에 따른 미지급 정산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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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