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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장애가 생겨야 상해라고 검찰에 폭행으로 넘겼는데 전화해보니 검찰에서 경찰과 의견 조율해서 나온 죄명이라합니다. 저는 현재 사진제출, 성형외과 진단서 제출, 자세한 사건 정황 같은것을 아직 제출하지않은 상태라 추가 자료는 이미 검찰로 넘어갔으니 검찰 민원실에 넣으라고 해서 진정서를 넣을 준비중인데 진정서랑 변호인의견서를 같이 넣으면 될까요 아니면 혼자 할 수 있는건가요 변호인의견서는 온라인 상으로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