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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집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저는 2024년 4월20일 계약만기 예정이며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개인적으로 경찰서에 현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미 다른 임대인분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