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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싶습니다.

1년전에 제 친구와 길을 걷던 중 휴대폰을 우연히 습득하여 이 휴대폰을 어떻게 해야할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시간이 늦어 제가 습득한 장소에서 가까운 위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휴대폰을 제 집에 가져갔습니다. 다음날 휴대폰을 자신이 보관하겠다는 친구의 요구로 친구에게 휴대폰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자신의 지인에게 자기가 처리해준다는 말을 듣고 저에게 이 휴대폰을 자신의 지인에게 넘기는데에 동의하냐는 식으로 연락이 와서 저는 그 당시 바빳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알아서 하라고 전하고 바로 만나서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넘겨받은 그 지인은 번개장터에 그 폰이 길에서 주운 폰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 채로 폰을 팔았습니다. 후에 번개장터 구매자에게 신고를 당하여 그 지인은 사기죄, 그리고 저와 제 친구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휴대폰이 어떻게 됐는지, 팔았는지, 얼마에 팔았는지 등등을 일이 일어나고 한참 뒤에 알게되었고 저와 제 친구는 판 금액 중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친구의 지인은 사기죄로 약식기소, 저는 미성년자때 특수절도로 기소유예를 두번 받은 상태라서인지 약식기소되었고 친구는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저는 진술할 때 위 내용과 같이 진술하면서 당시에 돌려줄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서에는 제가 그 휴대폰을 가질 생각으로 횡령하였다. 라고 극단적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와 다른 판결을 받은 것도 억울하고 사기친 친구의 지인과 같은 판결을 받은 것도 억울합니다. 이 휴대폰의 본래 주인께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선고유예 등을 받는 방법이 있을 지 질문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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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절도죄 사건의 경우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였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횡령의 고의를 부인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프로필 클릭하여 절도죄 무죄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79312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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