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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싶습니다.

1년전에 제 친구와 길을 걷던 중 휴대폰을 우연히 습득하여 이 휴대폰을 어떻게 해야할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시간이 늦어 제가 습득한 장소에서 가까운 위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휴대폰을 제 집에 가져갔습니다. 다음날 휴대폰을 자신이 보관하겠다는 친구의 요구로 친구에게 휴대폰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자신의 지인에게 자기가 처리해준다는 말을 듣고 저에게 이 휴대폰을 자신의 지인에게 넘기는데에 동의하냐는 식으로 연락이 와서 저는 그 당시 바빳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알아서 하라고 전하고 바로 만나서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넘겨받은 그 지인은 번개장터에 그 폰이 길에서 주운 폰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 채로 폰을 팔았습니다. 후에 번개장터 구매자에게 신고를 당하여 그 지인은 사기죄, 그리고 저와 제 친구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휴대폰이 어떻게 됐는지, 팔았는지, 얼마에 팔았는지 등등을 일이 일어나고 한참 뒤에 알게되었고 저와 제 친구는 판 금액 중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친구의 지인은 사기죄로 약식기소, 저는 미성년자때 특수절도로 기소유예를 두번 받은 상태라서인지 약식기소되었고 친구는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저는 진술할 때 위 내용과 같이 진술하면서 당시에 돌려줄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서에는 제가 그 휴대폰을 가질 생각으로 횡령하였다. 라고 극단적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와 다른 판결을 받은 것도 억울하고 사기친 친구의 지인과 같은 판결을 받은 것도 억울합니다. 이 휴대폰의 본래 주인께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선고유예 등을 받는 방법이 있을 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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