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연인시절) 협박 성관계 요구
손해배상 일부 방어성공!
(의뢰인)피고가 원고와 연인일 때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이용하여 원고를 협박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원고가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5,000만 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이 존재하였고, 무엇보다도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제시한 정황이 있어 전부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손해배상 액수와 비교할 때 원고의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안된 합의금의 의미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5,000만 원 중 1,500만 원만 인용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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