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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하고 싶다며 법원조사관 통해 연락받았습니다 전세사기 금액은 3억6천이며 현재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해 강제로 달달이 이자를 내가며 버티고 잇습니다 보통 사기죄 합의금이 고작 1천만원이라던데 제 피해금만큼으로 합의금 주는 거 아니면 합의 안 하는 게 맞갰죠? 이전 재판 시 4년형 받았다고 문자 왔었는데 9월초에 공판이 하나 더 진행됩니다 배상명령 시 제 보증금 받읗 수 잇는 걸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