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전세 임대계약이 종료 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연락을 회피하며 전세금을 되돌려주지 않아 부동산 경매신청을 해두었습니다. 전입신고도 그대로 두었고 책상과 같은 짐도 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 앞을 가보니 집에 누가 들어와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금도 받지 못해 힘이드는 상황에서 해당상황에 대한 법적, 행정적인 대응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