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청물을 구매했을 뿐인데, 주문 후 제작 방식이라는 이유로 아청물 제작죄 혐의로 수사를 받음
A는 자위행위 영상을 판다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판매자가 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영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받아보니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달이 지나고, A는 이 일로 인해서 아청물제작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시켜서 영상을 전송받으면 아청물제작죄가 되는 것은 맞지만, A의 경우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도 아니었고, 판매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영상을 구매한다는 의사였기 때문에 자신의 주문을 받고 비로소 아청물을 제작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아청물제작죄를 범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청물구매죄의 고의로 한 것이고 판매자가 아동·청소년인 점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한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성폭력 예방 교육 증서, 교육 이수 소감문과 더불어 여러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진지한 반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의견서를 통해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4️⃣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의뢰인은 자칫 아청물제작죄로 기소될 위기에 있었으나 단순히 구매할 의사로 거래한 것이고, 아청물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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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청물 제작죄 혐의를 받았으나 기소유예처분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5f18bf05ff7c7792eccf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