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으로는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와 성폭력처벌법의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는 전반적으로 처벌이 매우 중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처벌이 중해지면 구속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징역을 선고받게 되고 형량도 무거워지면 당연히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도주 가능성,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구속가능성도 커집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문제입니다. 신상정보등록에서 그치면 다행이겠지만 범죄 전력이나 죄질에 따라서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 취업제한명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미성년자 성추행이 구속가능성이 큰 이유가 또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약자입니다.
따라서 2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범인을 구속시킵니다. 또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소아성애증과도 관련 있어서 특히 재범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구속가능성을 낮추려면 재범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여겨져야 하겠죠. 따라서 절대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하면 안 되며 합의를 시도하지도 마세요.
어차피 미성년자 성범죄는 본인과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도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자식의 일이다 보니 부모가 용서를 안 하고 최대한 엄벌받기를 원하거든요.
구속되면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왜 무서울까요? 사실 구속 그 자체가 무섭기는 합니다. 집에도 못가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자체가 두렵죠.
게다가 감금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수사와 재판 절차를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해도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고 접견을 통해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당연히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도 없고, 본인만이 알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없어서 감형이나 혐의를 벗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구속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수사단계, 재판단계 모두 제한이 있는데요. 그 기간이 지나면 석방해야 합니다.
수사를 하던 중 피의자를 석방하면 도망갈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반드시 구속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고 기소를 하고자 합니다. 법원도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려고 합니다.
따라서 불구속인 경우보다 구속되면 수사, 재판의 진행과정이 짧아집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잘 나오기 더 어렵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반드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기각되면 구속을 면하고 영장이 나오면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영장청구를 한 것 자체가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는 것이고 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에 비견될 정도로 정교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영장전담판사가 죄가 있다고 이미 판단한 것이므로 당연히 본안 판단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실형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구속은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요. 영장을 기각시켜서 구속을 면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경찰 조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구속 가능성 때문에 심각한 사안입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24시 민경철 센터에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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