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ㅣ공무집행방해]15세 소년 범죄 사건 혐의없음으로 방어
[업무방해ㅣ공무집행방해]15세 소년 범죄 사건 혐의없음으로 방어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업무방해ㅣ공무집행방해]15세 소년 범죄 사건 혐의없음으로 방어 

고석원 변호사

혐의없음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만 14세입니다. 따라서 만10세~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 소년이 아닌 범죄 소년(만14~19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한 초등학교 온라인 수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상의 공범들과 수업 동영상에 접속하여 댓글창에 음란한 내용의 댓글을 다는 등의 행위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의 나이(15세)를 고려하여 수사기관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심문 전체를 돕고 진술 거부권 등의 권리를 적극 활용하여 두려워하는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

2. 의뢰인이 해당 행위에 나아간 동기 및 경위에 대하여 법리적 분석과 관련 판례를 활용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

3. 의뢰인이 자기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반성문 제출, 변호인의견서 적극 제출 등을 통해 조력

결과

검찰 단계 혐의없음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단순히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관심을 받고 싶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를 통해 온라인 수업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하였는데요.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당시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방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행위의 목적, 형태 등에 대하여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파고든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본 사건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었다면 미성년자임에도 보호처분(최대 소년원)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기에 저희 율재의 모든 변호사가 특히 신경을 많이 썼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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