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가게 운영 자금 목적으로 5천여만 원을 차용하며 자기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가게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매출이 하락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친누나 명의로 가게 명의를 변경한 후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가게 운영에 보태는 등 운영난 타개를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채권자인 지인은 대여금을 갚지 않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면탈할 목적으로 의심하여 의뢰인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갑자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억울한 심정으로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 수사기관 출석 시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조력, 변호인의견서 제출
2. 의뢰인의 가게 명의 변경 행위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아닌 사업자대출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한 조치임을 수사기관에 입증
3. 고소인은 의뢰인이 금전 차용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금전 차용 당시 의뢰인의 사업 매출, 신용 점수 등 증거를 토대로 적극 반박
4. 금전 차용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차용증 작성이나 변제기일 약정 등이 없었던 점을 들어 고소인의 의심에 의한 무리한 고소임을 강력 주장
결과
검찰 단계 혐의없음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기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본 사건 처럼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분쟁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선 큰 맘 먹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까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지만, 단순히 계약 불이행을 가지고 채무자를 사기범으로 모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채무자 위치에서 자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업을 일으키려는 등 노력하였고 금전 차용 당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사기범으로 내몰은 자신의 지인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본 사건 당사자의 틀어진 관계를 법이 바로잡을 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오해와 법적 분쟁에 대하여 바로잡을 순 있습니다. 저희 율재가 가장 잘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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