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법적으로 등록을 마친 ‘혼인’한 관계를 끝내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 · 혼인무효 · 혼인취소
이혼과 혼인취소는 법률혼 해소 후 미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과 달리,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한 적이 없던 것으로 법적인 관계가 정리됩니다. 즉, 혼인무효는 혼인했던 기록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간단한 사실만 파악하신 채 ‘제 경우에도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할까요?’ 하는 궁금증으로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혼인무효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혼인무효소송이란?
우선 ‘혼인 무효’는 혼인무효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혼인무효소송은 민법 제815조에 따라 혼인무효를 주장해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혼인무효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앞서 말씀 드렸듯 해당 법률혼 관계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혼인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1 및 제50조제1항 )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 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23조 )
‘결혼 한 사실을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은 결코 쉽고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혼인무효로 판단하는 요건을 4가지로 정하고 있는데요.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 경우
1.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결혼당사자 사이에 진실로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면 아무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혼은 무효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426 판결
민법 제815조 제1항의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 간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로 보고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당사자들이 근친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민법은 제809조 제1항을 통해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결혼은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직계인척관계란, 직계가족과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로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도 포함되므로 현재는 이혼 등으로 인척 관계가 해소된 경우라도 혼인무효소송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예를 들면, 양모와 양자 사이에 혼인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 후 자녀 친권은?
혼인무효는 법률혼 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녀가 있을 때는, 민법 제855조 제1항에 따라 ‘자녀는 혼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때문에 자녀 친권을 행사할 자에 대해 부모가 미리 협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협의가 안 될 경우는 법원에서 친권을 행사할 부모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 화해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들도 이와 같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많은데요.
그동안 진행한 다양한 사건들 중 ‘연인이 모르게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진행한 경우’, ‘재산 상속 등 특정 목적을 갖고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과 혼인신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만약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혼인무효소송 진행이 가능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로 문의해주세요! 화해의 대구혼인무효, 대구이혼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인무효가 인정되고 나면 재산분할 · 위자료 청구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때문에 소송 제기 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고,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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