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최근 YTN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사연을 들었어요.
‘본인은 정관수술을 받았는데 아내 핸드백에서 콘돔을 발견했다’는 A씨의 사연이었는데요...!
라디오 내용에 나온 A씨의 사연을 말씀드리면, A씨는 아내와 골프 모임에서 만나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을 했고 현재 결혼한지 10년차라고 해요. 슬하에는 4세 딸이 있고요. 4년 전 아이가 태어난 후 A씨는 정관수술을 했는데, 아내의 핸드백에서 콘돔을 발견해 엄청난 배신감에 치가 떨리셨다고 하는데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A씨는 꾹 참고 불륜 증거를 모아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셨다고 하는데요.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와 ‘딸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어 골치가 아프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라디오 사연 속 A씨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주고싶지 않아요.”
“바람피워서 가정을 파탄 낸 아내에게 딸을 맡길 수 없어요.”
“재산과 양육권 모두 지키고 싶어요.”
여러분은 사연 속 A씨가 재산 · 양육권 둘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어쩌면 대다수의 분들은 ‘외도한 아내가 당당하게 아파트와 양육권을 요구하는 것이 뻔뻔하고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실 듯 한데요~
이혼 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 양육권 주장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유책배우자
유책배우자란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즉, 이혼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죠.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가장 큰 갈등인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에 대해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책과 양육권은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유책과 재산분할 역시 상관이 없고요.
✅ 유책배우자 양육권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반드시 자녀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추정되진 않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양육자’를 지정해 주는데요. 현재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인지 · 경제적 능력이 어떤지 · 자녀와의 유대관계는 어떤지 ·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즉, 유책배우자가 무조건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유책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고로 위 A씨의 사연에서 A씨가 딸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려면,
· A씨가 자녀를 주로 양육한 주양육자였거나
· 자녀가 아빠인 A씨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
· 아내가 딸에게 가정폭력을 했던 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유책성은 재산 분할과 별개의 사유로 보며,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를 바탕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설정할 때는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닌,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설정하는데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기여도 인정 비율’이 낮아진다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유책배우자라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연 속 A씨의 경우도, 아내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달라고 주장하는 데에 문제가 없겠죠. 결혼생활 도중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이를 유지한 것에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부부공동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특유재산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소명해 주장할 경우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로, 아파트를 구매한 시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날짜와 가깝다거나. 아파트 구입 비용 부분에서 A씨 부모의 도움이 있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해당 부분만큼 A씨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자산을 증식 · 유지시키는 데에 본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주장할 자료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조금만 놓치더라도 나의 재산을 손해볼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로 문의주세요!
오늘은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과 양육권 주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얼마든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고,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더 유리하게 가져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수의 이혼 소송 경험을 가진 실력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의뢰인의 입장에 함께 서서 진심을 다하는 대구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내 몫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녀 양육권을 어이없게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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