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고 무죄? 현금전달책 수거책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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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고 무죄? 현금전달책 수거책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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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고 무죄? 현금전달책 수거책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됩니다.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언론에 중대범죄로 보도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그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정보통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노년층이나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타겟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지인 사칭형 수법으로 누구나 당할 수 있을 만큼 전문화·지능화 되었는데요.

얼마 전, 신종 수법 [모바일청첩장 보내 100억원 사기]라는 스미싱 사례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특별한 날을 축하해주세요.”라는 지인의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을 누가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한 번의 클릭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액알바]라는 말에 현혹되어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일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실제로 적발된 사람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초범이고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정말 몰랐는데 그럼 저는 무죄 아닌가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안타깝게도 ​보이스피싱은 수사 중에 구속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재판 후에도 징역형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 형사 전문변호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보이스피싱, 몰랐다는 변명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협박해 개인 정보나 금전적 이익을 얻어내는 범죄인데요. 보통 전체적인 범죄 계획을 설계하는 ‘총책’, 피해자를 속이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거나 ATM기에서 인출하는 ‘수거책·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을 [고액알바]를 미끼로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분들을 보면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다.', '이 아르바이트가 범죄인 줄 몰랐다.', '몰랐다고 억울한 점을 잘 말하면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변명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총책(주범)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전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전달책, 수거책이 오히려 높은 형량으로 처벌 되고 있는데요.

범죄는 범죄의 고의가 있을 때만 성립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가담했던 고의가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 고의였다면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는 현금 수거 행위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느끼거나 불법행위가 아닌지 의심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현금 수거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 이들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점

●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 많은 보수를 받는다는 점

● 일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한 것을 볼 때 범죄라 하더라도 돈을 벌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단순히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렵기에,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 혹은 사기 방조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초기 수사단계부터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 보이스피싱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대검찰청발표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근처만 가도 중형

‘범죄는 돈이 되지 않고 반드시 처벌된다.’

●보이스피싱 총책은 징역 10년이상 ~ 최대 무기징역

●중간관리자는 징역 5년 ~ 8년 선고

●단순가담자도 구속수사원칙으로 징역 3년이상의 중형 선고 (현금수거책, 중계기관리책 등)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양형기준 강화


■ 처벌 수위

- 보이스피싱 조직을 창설, 가입하여 활동한 경우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기망하여 편취하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현금 전달책, 수거책 등의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사기방조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감경한 형

특히 보이스피싱은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까지 받아 처벌되는 만큼,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처럼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인해,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기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되어 수감 된 채로 재판받을 위험이 큰 사건인 만큼 초기대응부터 반드시 법률사무소 화해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긴급 대응 사건 '보이스피싱'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화해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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