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롤매음 처벌과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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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롤매음 처벌과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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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롤매음 처벌과 성립 요건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유포,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도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보유할 정도로 정보화시대인 요즘,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정보통신망 상에서의 성범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게임을 즐겨하신다면 ‘롤통매음’, ‘겜매음’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인데요. 보통 비대면의 온라인 게임 메신저 채팅창을 통해 서로 말을 주고받다가 가벼운 장난 또는 감정이 격해져 충동적으로 내뱉은 말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난으로 던진 말 한마디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일 것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범죄, 통매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통매음)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통매음 처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례법에 규정된 엄연한 성범죄로써,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물론이고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러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통매음의 처벌 정도는 당시 상황, 당사자 간의 관계, 사건 경위, 심각성, 내용, 횟수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대면형 성범죄에 비해 온라인상의 메시지, 캡쳐, IP주소, 녹음 등의 기록이 쉽게 남아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통매음 처벌이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인 범죄여서,

벌금만 내면 끝이라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벌금형만 확정될지라도 성폭력처벌법 특성상 재범 방지를 위한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사회적인 제약과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통매음 성립 요건, 중요합니다.

통매음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는 다르게 공연성, 특정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대개 성적인 표현이 다수 첨가된 욕설은 통매음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통매음직접 성적 모욕을 당한 피해자 이외 타인이 인지할 필요가 없고, 공연성은 필요 없을뿐더러, 특정성도 요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도 죄가 성립됩니다.

■ 통매음 성립 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성

여기서 말하는 '성적욕망'은 직접적인 성관계나 성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성적비하, 성적 조롱을 하여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욕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행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서 목적범에 해당하며, 만약 그러한 목적 없이 행한 경우라면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구체적으로 타인의 성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증진 시키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성적 자존심 회복을 위한 목적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합니다.

2. 통신매체의 이용

여기서 '통신매체'는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유선 통신매체와 무선 통신매체로 나뉘며 전화, 컴퓨터, TV 등이 대표적입니다. 만약 이러한 통신매체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통매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이 상대에게 도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또한 ‘상대에게 도달’의 의미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처럼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요즘, 수사기관에서도 그 적용 범위를 넓게 보고 있기에, 통매음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가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10대·20대도 적지 않은데요. 1:1채팅, 쪽지, 댓글, 메시지 1~2개 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순간, 혼자 가슴 떨며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화해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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