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부모, 재산도 없다! 구하라법 2026년부터 시행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자격 없는 부모, 재산도 없다! 구하라법 2026년부터 시행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상속가사 일반

자격 없는 부모, 재산도 없다! 구하라법 2026년부터 시행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구하라법. 익숙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첫 발의한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구하라법이 8월 29일, 국회의 문턱을 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법안이 이슈가 된 계기는, 2019년 유명 연예인인 구하라 씨가 자살로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구하라씨 사망 이후 그녀의 어머니가 재산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동안 민법에는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

즉, 자식을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도 계속 통과되지 못했는데, 드디어 민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오늘은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번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구하라 사건, 개요 설명

구하라씨의 친모인 송씨는 구하라씨가 9살이었을 때 집을 나가 20여 년 동안 연락조차 안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홀로 구하라씨와 구하라씨 오빠를 양육했다고 하는데요.

구하라씨가 고등학생 때 ‘카라’ 멤버로 데뷔를 했고, 예쁜 외모로 인기가 정말 높아졌죠.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아 일본 활동도 동시에 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마지막에 살고 있었던 집이 청담동 소재였다고 하죠.

이렇게 반짝이며 인기가 많았음에도 무대 뒤 생활은 아무도 모르는 법.

구하라씨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심각한 악플 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았다고 해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와중에 2018년도에는 남자친구와 폭행시비 · 성관계영상촬영 등의 문제까지 있었는데요.

결국 2019년 5월, 처음 자살시도를 했다는 기사가 났고, 2020년 11월 24일에 다시 자살시도를 하면서 많은 팬들에게 사망 소식으로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 사건의 문제점, 재산 상속

구하라씨 아버지와 오빠는 슬픔에 빠진 채 구하라씨가 남긴 재산 등 신변정리를 했는데요.

정리하다보니 매도 중인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구하라씨가 사망하면서 매도인의 지위를 상속인들이 넘겨받았는데, 구하라씨가 미혼이라 직계존속인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됐습니다.

구하라씨의 아버지 · 어머니는 이혼한 상태지만, 이혼했다고 해서 부모자식 간의 법적 관계까지 끊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친부와 친모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 비율은 1:1이 됐고요.

구하라씨 발인이 끝난 후 구하라씨의 부동산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오빠가 친모에게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잔금 및 등기 문제를 처리하던 중 일면식도 업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구하라씨 소유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해요. 이런 친모의 태도에 친오빠는 충격을 받아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 구하라씨 오빠의 주장

구하라씨의 오빠는, ‘그동안 자녀인 구하라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친모의 상속권이 아예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아 대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친부가 12년간 홀로 양육 책임을 다했고 친모는 구하라씨를 만나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친모 도움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운 것은 단순히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으로만 볼 수 없고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며, 친부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했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여분 20%를 먼저 갖고, 나머지 80%에 대해 어머니와 둘이 반씩 나눠 가져가게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60%, 어머니가 40%를 갖게 되었습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구하라법 시행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에서도 여러 가사 사건을 다루다 보면, 법원에서 웬만큼 양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하라씨 사건의 판결이 평소 법원의 판결보다 진일보한 판결이었다고 여겨졌는데요. 여전히 구하라씨의 친모가 전체 재산의 40%를 상속받는 점에 대해 아쉬움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구하라법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이러한 판결에서의 한계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패륜적인 행동을 한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피상속인을 유기, 방임, 학대한 상속인은 배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나쁜 상속인에 대해 상속을 못받도록 유언을 해놨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로 상당 부분 가져갈 수도 있었거든요.

✅ 이번 민법 개정안에서는,

가족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차별 없이 인정하고 있는 유류분 규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던 것까지 고려 했습니다.

그 결과, 결격사유 바로 밑 조항에 ‘상속권상실선고’라는 제목의 조항을 추가해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엔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 단, 바로 상속권이 박탈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상속권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거나 공동상속인 등이 가정법원에 해당 상속인의 박탈을 청구하고 이 청구가 인용되어야 합니다. )

쉽게 말해서,

이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답지 않은 부모에겐 자녀의 재산도 없는 거죠!

아직 신설 제도이다 보니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새로운 상속의 시대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전해드린 내용과 같이 집안 상속 문제 · 가족 재산 문제 등으로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라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의 재산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저희 화해가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하여, 반드시 유리한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엄세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