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덕천민사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금원을 제대로 갚지 않거나, 혹은 채무 자체를 아예 부정해서 곤란함에 빠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대여금 반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1. 청구권의 증명
대여금 반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우선 대여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야하는데요.
이러한 권리를 증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증거는 차용증이나 계약서입니다.
금전을 대여하는데 반드시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그 계약의 존재, 내용 등을 입증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실제로 대여금 소송에서는 차용증의 유무와 그 내용이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전을 빌려줄 때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럴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대여금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수 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금원을 입금했던 입금내역, 대여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메신저 대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SNS 내역, 이행각서, 약속어음 등이 공신력 있는 증거자료로 쓰입니다.
02.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방법
내용증명
우선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러한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통해 양 당사자 사이에 채무에 관한 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기에 추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사전에 알고 있던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신 뒤 가압류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에 대하여 본 소송이 끝나기 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막상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빼돌려서 강제집행 등 압류할 재산이 사라져 돈을 돌려받는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미리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신청과 대여금반환소송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면 본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신청을 우선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본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며, 재판 비용 또한 절감되기 때문에 본 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 많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러한 명령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이 받아들여 진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다면 소송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소송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강제집행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매체에서 사업이 망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거나,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장면을 더러 보셨을텐데요.
이러한 절차가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이제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토지나 건물, 자동차 등을 경매로 넘기고, 매각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변제받는 방식입니다.
04.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소요기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소장을 제출하면, 그 뒤로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판결이 난 후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 다음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할 부분은 대여금 반환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는 채권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이행하셔야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빌려준 지 10년이 지나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5. 형사고소진행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가압류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보다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채무자가 말한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금전을 사용하였다거나,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이었다거나 혹은 상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고소를 생각하고있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변호사의 조언과 조력을 얻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뒤 이후 진행과정에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법적대응이 어려워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레짐작으로 채권을 포기하기 보다는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법률적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율은 빌려주고 받지 못한 대여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여러분의 고민을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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