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한 여자가 다가 와서 모텔에 가서 함께 술 먹자고 제안하였고, 성관계를 하여 특수강간으로 신고됨
A는 친구 B와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길에서 여자 C가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C는 같이 술을 먹자고 제안하였고 A가 이미 밤 12시가 다 되어 술집은 문을 닫았다고 하자, C는 모텔에 가서 먹자고 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모텔에 가서 객실을 2개를 잡고 한 방에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C가 옷을 벗더니 성관계를 하자라고 했고, A, B는 이에 응하여 한참 뒹굴고 즐기던 중 C가 갑자기 뛰쳐나가더니 화장실에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인 이상의 합동범인 특수강간이나 특수준강간이 인정되려면 그 전제로 강간죄나 준강간죄가 되어야 합니다.
B는 셋이서 하는 성교에 동의한 기억이 없고 술에 취했더라도 그러한 변태적 성관계에 동의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의자들과의 성관계는 동의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B가 술에 취했다는 등 이유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전혀 없었습니다.
3️⃣ 결과
[불송치 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특수준강간)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5️⃣ 쟁점
특수강간이나 특수준강간이 되려면 그 전제로 강간이나 준강간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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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특수강간, 특수준강간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e95c5c1ed47ead3da67f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