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범죄자라고?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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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범죄자라고?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무혐의를 받았지만, 수사받는 동안 고통스러웠던 시간과

나를 범죄자로 보는 주위 사람들의 바뀐 시선,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하셨거나, 무고죄 관련하여 검색하고 많은 포스팅을 읽어 보셨을 텐데요. 세상에는 많은 고소 사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당한 것도 모자라 처벌까지 받게 된 상황이라면, 정말 억울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아니면 말고’ 줄지 않는 무고죄 … 매년 4천 명 ‘억울한 눈물’

‘풀려났으면 됐지’, ‘무죄받았으면 상관없잖아’

이러한 누군가의 무책임한 행동과 발언 때문에 부당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혐의가 없더라도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무고죄로 인한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다만,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본인이 오히려 역고소당할 수도 있기에, 무고죄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일 것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억울, 억울, 또 억울한 무고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무고죄란?

무고죄(誣告罪)는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속일 ‘무’ + 고할 ‘고’ + 허물 ‘죄’ 즉, 속여서 신고한 죄를 뜻하는데요. 이를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허위 사실의 신고’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거짓 신고를 한 것만이 아닌 '처벌받게 할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 무고죄 처벌 형량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기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무고죄는 그저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말했을 때 처하는 형벌이니까 가벼운 처벌로 끝날 거라, 생각하실 텐데요. 무고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무고죄의 처벌형법 제156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고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만약 뇌물죄,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공무상 비밀누설, 불법체포 등 특가법에 규정된 범죄를 대상으로 무고죄를 범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무고죄는 상당히 엄한 형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이며, 그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기에, 혹시 억울하게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 무고죄 성립 요건

■ 타인을 형사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고의성)

여기서 말하는 처분받게 할 목적은 허위 사실의 인지로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하는 행위(허위성)​

신고 사실의 허위성을 따질 때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내용 중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이 허위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거짓으로 신고해야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해도 신고 당시에 신고자가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거나, 신고 내용이 아예 허위인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되 다소 부풀린 정도일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실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허위성과 고의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 급증하는 '성범죄 무고죄'

요즘 성범죄와 관련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고소당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물론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최근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범행 당시의 정황 증거들을 확인하기 쉽지 않고, 피해자에게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오히려 가해자 쪽에서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성범죄 피해자가 억울하게 역고소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충분히 잘 준비하고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하는 일도 발생하는데요. 성범죄 가해자로 오해받은 상황도 억울한데 이를 밝히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기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결과적으로 형사처분까지 받게 되었다면 이로 인한 절망감과 상실감은 정말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무고죄를 입증할 때는 그저 억울하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보다는 무고죄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서 고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소에 대응하는 것도 신중히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무고죄무고로 피해를 당한 자의 법적인 안정성과 국가의 심판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써 국가 권력을 낭비하게 하는 동시에 한 사람의 인생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그 불법성은 어떠한 범죄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연루된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상대의 거짓된 행동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감춰진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고 계실 텐데요.

제대로 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법률사무소 화해 무고죄·형사 전문변호사가 더 이상 무고죄로 인한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의뢰인의 곁에 사건의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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