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인플루언서 BJ 악플 대량 고소 및 명예훼손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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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인플루언서 BJ 악플 대량 고소 및 명예훼손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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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인플루언서 BJ 악플 대량 고소 및 명예훼손 대응 방법 

하진규 변호사

유명 연예인(배우/아이돌)을 비롯하여 인스타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그리고 연애프로그램 일반인 출연자 및 아프리카 BJ 등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이들을 향한 무분별한 악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가짜뉴스 사이버 렉카 채널에서 연예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유포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악플로 인해 한 검색 포털 사이트는 연예기사의 댓글창을 닫는 조치를 내렸지만, 그럼에도 디씨인사이드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한 악의적인 행위가 멈추지 않아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중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것인데요.

오늘은 악성 댓글 고소와 여론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아이돌,배우) / 인플루언서 / 유튜버 / 아프리카 BJ

악플 고소 가능한 경우는?

유명인의 경우 어떠한 특정 이슈나 논란이 발생하면 무분별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모욕 및 명예훼손성 발언이나 성적인 발언의 악성 게시글 및 댓글이 작성되었을 경우 이를 취합하여 한 번에 단체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악플러 고소 진행이 가능한 혐의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 뿐만 아닌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도 가능한 사안이기에 악플 고소 진행에 있어 신중한 판단을 기반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댓글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살펴 고소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ㅣ명예훼손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온라인 악플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이 적용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명예훼손 혐의에는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뉘게 됩니다.

유명인 명예훼손 사건 중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가 많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비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인 것으로 더욱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 일파만파 퍼져 나간다면 향후 활동에 영향이 가기에 고소 진행에 있어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더욱 신중한 판단이 내려지며 일부 허위 사실 등의 부분에 있어 무혐의로 종결 할 수 있기에 어떠한 표현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법적 조력을 통해 신중한 고소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l모욕죄, 욕설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해당되는 건가요?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모욕죄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표현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비해 혐의 인정의 폭이 넓은 것으로 모욕죄 고소 진행이 많은 편입니다.

다만 단순히 욕설이 들어가 있다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모욕적 표현이 애매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사자와의 관계와 발언의 맥락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 욕설만을 주장할 경우 무죄 결과도 많이 나오기에 6하원칙에 맞춘 범죄일람표 작성으로 적극적인 주장을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ㅣ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통매음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일반형사 및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말한마디로 성범죄가 적용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타인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성립됩니다.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며 이에 그치지 않고 DM 등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 받았을 경우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진행에 있어 1. 성적 내용 2. 도달 여부 등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기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고소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악플 대량 고소 진행하고자 한다면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명의 사람이 악플을 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량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하나의 고소장에 피해 사실의 내용을 담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고소가 진행되면 피의자 특정을 위해 트위터와 페북 및 인스타 등에 수사 협조를 의뢰한 이후 관할 경찰서로 배정됩니다.

만일 악플 하나하나에 대하여 각기 다른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수차례 경찰 조사를 진행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으로, 피해 사실을 하나의 고소장에 기재하여 한 번의 조사 진행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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