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디씨인사이드
한국 사법부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및 아청법에 의해 위법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뿐만 아닌 해외원정을 떠나 성매매에 이르는 이들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디시인사이드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남아 등의 해외원정성매매 후기 글이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해당 후기 글에는 불법촬영물도 함께 올라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인뿐만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후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해외원정성매매 처벌 및 성매매 후기 글 처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성매매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성매매 장소와 성매매 여성 모두 한국과 관련된 것이 아님에도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ㅣ속인주의란?
먼저 속인주의란 한 사람의 국적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불법도박 그리고 마약 및 사기ㆍ횡령 등 범행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한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ㅣ속지주의란?
국적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는 속인주의와는 달리 속지주의는 지역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범죄를 일으킨 장소에 있으면 속지주의 적용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속지주의를 모두 적용하며 해외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일지라도 속인주의로 범법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기에 이 점에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 성매매 후기 글 업로드
문제될 수 있나요?
여행 카페 커뮤니티에 해외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후기 및 꿀팁 그리고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암암리에 업로드 된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로드 된 글 중 실제 성매매에 이른 이후 작성된 부분도 있지만 허위 글들도 다수 존재한다 하였는데요.
현실적으로 후기 내용이 사실이던 사실이 아니던 글만 가지고는 수사 개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성매매 후기 글의 경우 해외 성매매에 비해 증거수집 및 수사 진행이 원활하여 사건화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면 해외 성매매의 경우 외국 경찰 측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일뿐더러 주로 현금결제가 이루어지기에 성매매 여성 진술 등의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후기 글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낮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사건화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일 후기 글이 허위 사실의 내용이었다면 조사 진행 시 해외에 나간 사실이 없거나 성매매에 이르지 않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글만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해외 성매매의 범행이 인정된다면 성매매 처벌법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이었다면 아청법 제13조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에 더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혹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에 이를 수 있으며 공무원일 경우 징계 및 파면 등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이 점에 유념하시어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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