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 혹은 소지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SNS나 텔레그램 등 온라인 내에서 미성년자 음란물을 사고 파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n번방과 윤드XX 사건 발생 이후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히 다루고 있으며 최근 청소년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이 발생하며 엄벌에 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둘러보다 우연히 보거나 토렌트에서 다운받을 때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기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조속히 법적 조력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한 음란물이면 모두 아청물에 해당하나요?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아청물이란 미성년자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행위(성교행위 / 유사성교행위 / 신체 전부 혹은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자위행위)를 표현하는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N번방 사건뿐만 아니라 일상 속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촬영한 불법촬영물 그리고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까지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 제11조에 의하면 아청물을 제작했다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제작을 하지 않았을 지라도 온라인에서 시청이나 소지를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인지 몰랐다면?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다운에 이르렀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 음란물 증거 수사를 위해 전자기기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포렌식 절차를 통해 다른 아청물 혹은 불법촬영물이 발견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아청물 시청이나 다운에 고의가 없었다면 다운 받게 된 경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보다 법리분석을 통한 논리적인 진술을 준비하시어 아청물에 대한 인식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포죄 적용으로 이어진다면
아청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배포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배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실형에 더하여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에 이르는 부수 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온라인 상에 불법 영상물이 한번 업로드 되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며 수사 진행 중 여러 어려움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만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 조력을 마련하시어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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