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자전거 교통사고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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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전거 교통사고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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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자동차와 자전거 교통사고 시 주의사항 

심제원 변호사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교통사고에 대해 포스팅을 합니다. 특히 자전거가 공도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차도를 주행하는 경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안의 사실관계입니다. 자동차가 1차로 주행중 2차로를 주행하던 자전거가 아무런 수신호 없이 차로를 변경하였습니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이미 자전거를 지나던 순간 자동차의 우측 휀다 부근에 자전거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는 무손소리는 들렸지만 충돌 사실을 모른채 지나갔고,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사안입니다.

만약 자전거가 정상주행중인데 자동차가 그대로 뒤를 받았다면 당연히 자동차의 과실이 되는 것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갔다면 이른바 뺑소니(도주운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안은 경찰에서도 뺑소니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차에 자전거가 와서 받은 것이 인정된 것이죠.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판단을 했고,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게 의무가 있다는 내용)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3320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등 참조),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시 피고인 운전의 5t 화물차와 위 1t 화물차가 충돌하여 1t 화물차가 폐차되도록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을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의율·처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로교통법 소정의 사고 후 조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판례를 요약하면 우리 대법원은 사고의 발생에 대한 고의나 과실, 유책이나 위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게 사고후 미조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즉 사고후 조치를 할 부분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아니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국한됩니다.

본 사안에서 교통사고 발생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점, 사고후 미조치의 의무자인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자전거 운전자라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어서 조치의무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전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벌금 100만원은 너무 많기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해주었습니다.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유죄는 유죄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운전자가 아니라도 사고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공도에 자전거가 있는 경우 최대한 주의를 하여야 하고, 자전거의 잘못으로 사고나 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차하고 조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귀찮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반드시 내려서 괜찮은지를 물어보고, 병원, 경찰에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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