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푸드코트, 대형마트 등 입점시 주의할 점, 특수상권, 위탁운영계약? 가맹계약? 본사직원인척 해야하는 조건들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백화점 푸드코트, 대형마트, 역사 등 이른바 특수상권이라고 불리는 장소들에 대한 입점을 계약할 때 주의할 사항을 정리해봅니다.
화려한 백화점, 오고가는 수많은 사람들, 항상 줄이 서있는 백화점 푸드코트를 보면 일반 로드샵을 운영하는 점주님들은 혹하기 마련입니다. 한달 매출이 얼마고, 비용을 제외하면 내가 얼마를 벌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홍보나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1년 내내 고객들로 바글거리는 상황은 무조건 백화점에 들어가야 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백화점을 입점할 때는 항상 아래의 상황에 대해 주의를 해야 합니다.
백화점은 개인 가맹점주를 거의 입점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상생 차원에서 일부 매장은 개인 점부를 입점하기도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본사 직영점을 조건으로 입점을 시킵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직영점을 운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맹본사에서 직영점을 무한으로 돌리면 무리가 갑니다. 신경쓸 것도 많고, 비용도 들어가죠. 그래서 원래는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하는데 가맹으로 전환을 합니다. 백화점 모르게 말이죠.
그러다보니 무리수가 발생합니다. 우선 백화점측에는 본사직원인 것처럼 행동을 해야 합니다. 별도의 사업자도 안나옵니다. 왜냐하면 본사의 근로자로 되어있으니까요. 그러다보니 백화점의 수수료 정산도 전부 본사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이후에 별도로 본사에서 정산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다보니 번거롭고, 기간도 오래걸리고, 본사에서 이 돈을 다른데 쓰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맹계약은 보통 2년 또는 3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본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년 단위로 운영을 해보고 매출이 안나오면 바로 퇴출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맹점주와 본사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위탁운영계약 같은 것을 체결하는데 사실 위탁운영이 아닙니다. 위탁운영은 이익과 손해가 본사에게 귀결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매장들은 손해가 나면 가맹점주의 손해로 됩니다. 사실상 가맹계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14일 이전에 제공을 받아야 하고, 14일이 되기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으면 게약 체결일로 4개월 이내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가맹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본사에서 이돈을 다른데 쓰고 정산을 못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억울해도 백화점측에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죠. 백화점이랑 계약을 체결한게 아니니까요.
입점을 위해 돈을 받아가고 다른 매장에 입점을 시키거나 아니면 입점을 시켜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상 사기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상 백화점 특수상권 입점계약시 주의할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부분에 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사 담당자 말을 들어보면 이거 다른 사람이 기다린다. 좋다.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당장 계약을 해야될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뺏길 것 같고, 나한테 온 기회같고 그럽니다. 그런데 절대 서두르거나 하면 안됩니다. 그런 좋은 기회가 갑자기 나에게 온다는 것은 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특수상권에 관련된 문제가있다면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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