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벌어진 일이므로 별다른 증거가 있기 힘듭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죄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실형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많이 나오는 편이며 중하게 나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무혐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일단 피해자의 고소와 진술로 수사가 진행되고 피의자가 자신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별다른 반박을 못하므로 피해자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성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제도가 폐지되어서 합의가 되어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양형참작사유가 되어서 감형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면 그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건의 심각성, 가해자의 지위, 신분, 경제력,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가해자의 지위와 신분이 높고 경제력이 좋을수록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전과를 개의치 않고, 돈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면 합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도 계약이므로 금액을 조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며, 합의서를 쓸 때도 법적효력에 하자가 없도록, 내용과 조건의 기재와 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금액의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죄의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와 신체 어느부위를 접촉했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수백만원에서 일천,이천만원까지 책정됩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