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차량 안에서 자위행위를 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공연음란죄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상황입니다.
공연음란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으면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으니,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서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ㆍ정도, 노출 동기ㆍ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9도14056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