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골목길에서 담배피다가 카촬죄에 주거침입죄 명으로 엮여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받고
카촬죄 불송치, 주거침입 송치 후 무혐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구해보니 변호사 수임이 필요한 건이라 하셔서
변호사 수임을 결정하였고 그로 인해 550만원 지출하였는데,
이런 경우 변호사비용을 국가 또는 신고자로부터 받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 형사판결이 모두 수사단계에서 종결된 것은 엄청난 성과에 해당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변호사비용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