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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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원주횡성여주변호사]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민사소송 

한세민 변호사

■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까지 법원이 명하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리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아내거나 부동산을 가져오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진행에 앞서 또는 재판과 동시에 신청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말합니다

■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자동차가압류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통하여 상대방의 자금융통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가처분이란?

1) 일반적인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

ex)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

ex)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등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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