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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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죄 무혐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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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성관계동영상 강박증이 있는 여자가 불안감 때문에 의뢰인을 허위로 고소함

의뢰인 A는 여자친구 B가 자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일이 떠올라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할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촬영음을 들은 B는 촬영했냐며 A를 추궁하였고 A는 확인해보라며 휴대폰을 통째로 주었습니다. B는 휴대폰을 샅샅이 뒤져보면서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성관계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새벽에 갑자기 촬영한 영상이 자동 업로드 되는 것은 아니냐면서 A를 들들 볶기 시작했고 범행을 인정하라며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성관계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더니 A를 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의뢰인 A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임의제출 했으며 변호사와 함께 포렌식 절차를 참관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두 사람은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날만 강간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었고 B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으며 오히려 B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많았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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