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반성문 강간죄 선처에 도움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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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반성문 강간죄 선처에 도움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성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그 다음 생각할 문제는 감형을 받거나 선처를 받는 것입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적어도 3년간 교도소에 수감 되어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기소될지,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지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전과도 생기고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어차피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형량이 반으로 준다고 해서 체감상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실형을 사는 것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살다 보면 직업도 잃고, 학업도 중단해야 하고,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각오를 해야 하지만, 어떡하든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라도 받기 원하는 것이 공통된 심리입니다.

 

강간죄 선처를 받아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 텐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요? 죄를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범죄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반성은커녕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한 덕분에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된 일도 있었습니다. 즉 가해자가 반성이 없고 도리어 2차 가해 위험이 있고 반사회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충분히 가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가해자가 반성을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반성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반성을 안 하는 것이 문제 있는 것일 뿐입니다.

 

성범죄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가 되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성문을 아무리 많이 제출한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범죄 반성문은 다른 양형참작사유에 곁들여서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 뿐 단독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가 진정으로 반성을 하는 것인지, 반성하는 척을 하는 것인지는 본인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설령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해도, 반성만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검사나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도리어 반성문을 매우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반성문 제출을 하면 가식적이라고 격노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례로 면식 없는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인 사이코패스 정수정의 경우, 사형 선고가 두려워지자 감옥에서 하루에도 수십 장의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성문을 제출하게 된다면 판사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그 가증스러움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성문 제출이 도리어 독이 되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반성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반성문 제출이 반드시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진심인지 가식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장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감옥행을 면하게 해준다면 반성문쯤이야 누구라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 회복의 가장 좋은 방법은 원상회복입니다. 그러나 범죄를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으므로 그 차선책으로 금전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반성을 한다면, 금전배상을 해주는 것이 그나마 피해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선처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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