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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모든 전략을 담았습니다.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부동산전문변호사 이루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해야 하며, 이는 동시 이행 관계이지만, 종종 이러한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빈번합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① 내용증명, ② 지급명령, ③ 보증금반환소송, 총 3가지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상황과 분쟁 종류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어떤 절차를 언제 사용하는지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간부터, 소모되는 비용까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소송과 같은 절차에 휘말리기 싫은 임대인들은 내용증명이 발송되는 경우, 반환하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인데요.

 

<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지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특히,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내용증명에 변호사의 이름이 함께 기재되는 만큼, 소송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육하원칙에 맞춰 핵심만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면 되는 만큼, 일반인분들도 홀로 작성할 수 있기에, 소송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꼭 발송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완벽한 증거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만약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때는 내용증명을 꼭 발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다면, 완벽한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부동산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로 불리는 만큼, 확정 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소송과 같게 강제집행 권한이 부여되고, 이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에게도 ‘이의신청’이라는 불복 절차가 있는 만큼, 확정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급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무작정 신청하는 것이 아닌 집주인과 감정적인 불화가 없는 상황에서만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모르고 있다가는 시간적, 비용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처한 상황에서 지급명령이 좋을지, 아니면 소송이 좋을지 모르겠다면, 이때는 “부동산 전문 이루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절차를 통해 반환받을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반환소송’을 청구하세요.

 

보증금반환소송은 지급명령과 내용증명보다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이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6~8개월 이내에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패소자 부담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인지대, 대출 이자까지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보증금반환소송의 승소율은 90%에 육박하기에, 비용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다만, 보증금반환소송도 엄연히 민사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소송 도중에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마다 본인에게 입증할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홀로 대응했다가는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입증 자료는 단순히 진술이 아닌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는 만큼,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비교적 낮은 금액만 인정받고, 사안이 마무리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전세보증금을 모두 확실하게 돌려받고자 한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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