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장모와 와이프를 형사고소한 사례(폭행,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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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장모와 와이프를 형사고소한 사례(폭행, 명예훼손)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손해배상

이혼소송 중 장모와 와이프를 형사고소한 사례(폭행, 명예훼손) 

최한겨레 변호사

약식명령 벌금형

강****

1. 시작

의뢰인(고소인, 남편)은 이혼소송(아내의 불륜이 원인) 중에 아내(피고소인1)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고, 장모(피고소인2)는 자신의 SNS에 사위(고소인)가 내 딸에게 폭언하고 폭행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를 데리고 가기 위해 처가에 갔다가 처가집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장모에게 폭행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고소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순간부터, 자녀를 생각하여 아내를 용서하고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외도는 계속되었고, 심지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인이 아내를 폭행하고 다녔다는 거짓말을 하고 고소인의 지인들에게 이와 같은 소문을 내어 가정폭력범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고소인은 자녀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아버지로 남기 위하여 이와 같은 피고소인들이 만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바, 엄벌에 처하여 주시길 앙망하여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피고소인들과의 합의를 원치 않으며, 명명백히 진실을 밝히시어 누가 부모자격 없는 범죄자인지 끝까지 밝혀주시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3. 결과약식명령으로 피고인1(장모)은 벌금 200만 원, 피고인2(아내)는 벌금 30만 원이 나왔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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