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원고)는 아내의 내연남(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합니다.
피고는 원고 친구 동생으로 원고 부부와 잘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가 뜬금없이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아내의 행동이 수상하여 지인에게 부탁하여 함께 미행을 했는데 아내가 피고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목격하고 현장을 급습합니다.
피고와 원고의 아내는 원고를 협박, 모욕,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하기도 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불륜 장면을 함께 목격한 지인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지 않았고,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3. 결과원고는 새벽 무렵 피고의 주거지 인근에서 아내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의 형에게 피고의 주거지로 오라고 전화를 합니다.
잠시 후에 피고가 열어준 현관문으로 들어갔을 때에 피고의 주거지에는 피고와 아내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원고와 함게 있던 지인도 목격합니다.
아내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반소하면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조정에서 합의하면서 이혼합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계속 기간(4년 정도), 부정행위 내용, 이 사건 소 제기의 시기와 경위, 아내와 피고의 책임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와 다른 원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200만 원으로 정합니다.
공시송달에 상대방이 소송에 무대응 한다고 해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그대로 인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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