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양육비 치열한 다툼끝에 조정에서 합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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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양육비 치열한 다툼끝에 조정에서 합의한 사례
해결사례
이혼

이혼소송 재산분할 양육비 치열한 다툼끝에 조정에서 합의한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조정성립

춘****

1. 시작

의뢰인(피고, 남편)는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합니다.

아내는 이혼과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로 아파트와 자동차,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길 원합니다.

양육비로 매달 70만 원을 요구합니다.

남편의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 성격차이, 금전요구, 의처증을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로 주장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는 반소를 합니다.

아내의 유책사유는 부정행위 입니다.(상간자소송을 통해 불륜이 인정되어 위자료 1,200만 원 판결이 나옵니다)

남편도 이혼을 원하며, 아내에게 위자료 5천만 원(불륜, 폭행, 폭언과 잦은 술자리를 갖는 등 무책임한 육아, 장모의 부당한 대우 등),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길 원하며 양육비로 매달 70만 원 요구합니다.

피고는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아내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처가에서 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재판 중에 아내는 아이가 양육비를 증액하는 청구취지변경 신청을 합니다.(아이가 성장하면서 학교에 가면 양육비가 더 들어가니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양육비를 더 받아야한다고 주장합니다)

3. 결과사건관계인은 원고의 모친(피고의 장모)입니다.

조정조항을 살펴보면,

부부는 이혼합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아내)를 지정합니다.

피고(남편)는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이 성인이되기 전 날까지 월 120만 원씩을 매달 말일까지 원고(아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대학 진학시 입학금 및 등록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월 2회, 매월 2번째 및 4번째 토요일 19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숙박 포함)

그밖에 피고는 만나기 2일 전까지 원고에게 연락하여 면접교섭의 가능 여부, 시간과 장소, 인도 방법 등을 협의하고, 그 협의에 따라 위 일정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로 정합니다.

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가서 원고로부터 사건본인을 인도받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에는 다시 피고가 사건본인을 주거지로 데려다주면서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정합니다.

원고는 피고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합니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합니다.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부동산에 관한 대출 원리금을 인수하고, 피고 명의의 재산에 관한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및 접금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취하하고 신청을 취하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원고와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각각 명의자에게 귀속됨을 확인합니다.

관계인(장모)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사건을 취하하고 피고는 소취하에 동의합니다.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원고, 피고, 관계인은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피고는 양육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미성년 자녀가 딸이고 아빠보다는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포기하기로 결심하면서 조정에서 합의하면서 이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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