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원고)는 아내의 내연남(피고, 유부남)를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아내는 내연남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합니다.
아내는 소장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불륜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자백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불법행위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내가 내연남에게 쓴 편지의 날짜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송을 당한 내연남은 불륜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배우자들의 소송을 참고해서 조정에서 원만히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3. 결과
판결이유 :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원고 아내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천만 원으로 정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불법행위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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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