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원고)는 내연남(피고)의 배우자에게 상간소송을 당한 후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으로 15,565,494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관계는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앗으나, 이제는 만나지 않는다"
"부정한 만남의 시작과 유지는 내연남의 적극적 구애와 집착때문이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내연남의 책임은 50%라고 판단하여 내연남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판결금의 50%인 778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합니다.
내연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유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합니다(대법원 2005다8125, 2005다19378)
공동불법행위자인 내연남에게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해야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소송을 당한 내연남은 소송 중에 합의를 제안하였고 합의서 작성을 합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구상금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총 8,765,101원을 지급한다
본 합의서 작성으로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 도는 형사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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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