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익명의 제보로 인하여 사이버 도박 관련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제보만으로 수사를 하는거라 듣기로는 굳이 협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간부 말로는 수사관에게는 저의 휴대폰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수사관이 휴대폰을 열어서 보여달라고 하면 협조를 해야하나요?
확실하게 심증만 있는 상태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휴대폰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분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 예상하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시어 당사자분의 의사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