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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과 불법 토토 수사 상담

내일 익명의 제보로 인하여 사이버 도박 관련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제보만으로 수사를 하는거라 듣기로는 굳이 협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간부 말로는 수사관에게는 저의 휴대폰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수사관이 휴대폰을 열어서 보여달라고 하면 협조를 해야하나요? 확실하게 심증만 있는 상태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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