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직장 내 성희롱 - 징계처분을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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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직장 내 성희롱 - 징계처분을 면한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승소사례]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을 면한 사례 

안성준 변호사

혐의없음(해당안함)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김대리, 오늘 좋은 일 있어? 치마가 짧네?”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직장상사나 동료의 장난 섞인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위 발언들은 모두 성희롱 발언으로 인정된 것으로서,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지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직장 내에서 장난처럼 성적인 농담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만약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법엔 ‘성희롱’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는 성희롱의 의미와 방지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요, 성희롱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가해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피해 근로자의 노동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이들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 보장하고 조직 내 성희롱을 예방, 근절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첫 번째 판단기준은, 지위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업무관련성은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 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또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경우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두 번째 판단기준은, 성적 언동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말이나 행동을 말하는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한 경우만이 아니라, 소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대로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주관적인 감정이므로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기준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같은 공공기관의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일로, 의뢰인이 직장 내 성희롱을 가하였다고 신고가 된 사건인데요, 의뢰인이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될 경우 파면 등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사건입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의뢰인과 함께 입사한 동기들은 동기모임을 통해 서로 친분을 다져왔다고 하는데요, 사건 발생일에도 동기모임을 통해 3, 4차까지 술차리가 이어질 정도로 분위기가 무척 좋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술자리는 어느 한 동기의 집으로 가, 진행이 되었는데 시간이 늦어 많이들 귀가하고 마지막까지 소수만 남아 서로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늦게까지 술을 더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모두가 잠이 들고 의뢰인과 여자동기인 A가 끝까지 남아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A가 이런저런 고민을 상담하며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보이던 A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격려 차원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보라며, 친구들을 소개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의 같은 직장 동료들 중 의뢰인과 친한 친구에게 자리를 놔주겠다고도 하였는데, A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침울했던 분위기가 다시 화기애애 해졌고, 서로 이성과의 성적인 이야기까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뜬금없이 호감을 보이던 다른 친구의 성기사이즈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분이 좋아진 A가 짓궂은 장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허허 웃어넘겼으나, A는 계속 크기를 알려달라고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기운에 장난기가 보태지면서 예상외의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이 입고 있던 반바지 사이로 성기를 보여주면서 ‘요만할걸’ 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A는 ‘그렇게 작다고? 제대로 알려줘’라고 응수하였고, 이에 의뢰인 또한 장난으로 응수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술기운에 과한 장난이 오갔던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야기를 더 나누다 각자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날 먼저 일어나 인사를 헤어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A는 자신이 먼저 성기사이즈를 물어본 것이 부끄러워서였는지 아니면 그러한 이야기가 직장 내에서 소문이 날 것이 두려웠던 것인지 의뢰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졸지에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행 과정]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후 의뢰인의 입장 적극 대변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조사에 적극 대응

· 의뢰인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

· 진술조사에 대비한 시뮬레이션 대비

· 사건의 발단이 된 모임은 업무관련성과 무관함을 적극 주장

· 사건 당시의 행위는 지위나 직위를 이용한 것이 아님을 적극 피력

· 의뢰인과 상대방이 평소 성적 고민을 공유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임을 강조

· 사건 당시 서로 내밀한 성적 발언이 오간 사실을 구체적으로 부각

· 법리 검토 결과 업무관련성이 없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 개진

[최종결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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