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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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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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안성준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군****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고사성어의 유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나라의 모든 현자들을 불러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익혀 두어야 할 귀감이될 만한 글을 써서 올려주시오”

라는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현자들은 세상의 지혜를 모은 12권의 책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는데, 왕은 “생업에 바쁜 백성들이 12권이나 되는 책을 어찌 다 읽는단 말인가”라며 분량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이를 6권으로 줄였다가 또 줄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는데요,

왕은 여전히 책이 두껍다며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보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문장이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처음 알게 된 상대 여성으로부터 공짜 마사지를 받고 상대여성과 성적 스킨십을 나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고요,상대 여성이 첫 만남부터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의뢰인은 몇 차례 상대 여성으로부터 무료로 마사지를 받고 구강성교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상대 여성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의뢰인은 금전적인 요구는 물론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된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상대 여성과의 성적인 접촉은 어디까지나 상대 여성의 자발적인 주도하에 있었던 일임을 밝혀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개설해 온·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수강료를 받아 생활하는 분입니다. 어느 날 A녀가 의뢰인의 강의에 관심을 보이며 수강을 신청해 왔는데요, 꽤 긴 과정의 강의를 모두 수강하고 전문 지식이 쌓이게 되면 해당분야로의 취업 내지 창업도 가능하였기에, A 역시 나중에 취업을 희망하며 적지 않은 수강료를 내고 등록을 하였다고 합니다.

A는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의뢰인에게 카톡을 통해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강의에 무척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의뢰인은 그때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었는데요, 비록 카톡 상이었지만 A의 적극적인 관심과 질문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금방 친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A는 성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성관계 시 애무 방법, 자신이 소유한 여성용 자위기구, 남성의 성기 사이즈나 강직도 등 노골적이고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의뢰인은 강사로서 A와 같은 수강생은 처음이라 다소 민망한 생각도 들었지만, 점차 A의 성적 대화에 호응하면서 두 사람은 마치 연인관계라도 된 것처럼 서로 야한 말들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첫 오프라인 강의를 앞두고 두 사람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부터 A는 자신이 마사지의 고수라면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뢰인과 A는 마사지를 위해 바로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A는 마사지의 고수답게 미리 준비해온 오일을 의뢰인의 몸에 발라주며 마사지 솜씨를 뽐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A에게 성적매력을 느끼게 되어 조심스레 A의 신체를 터치하기도 하였고, 이에 더욱 고무된 A는 적극적인 마사지를 이어 나갔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었고 의뢰인이 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자, A는 첫 만남에 성관계는 부담이라며 대신 구강성교를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첫 만남 이후 A는 더욱 적극적인 애정표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트를 뿅뿅 날리는가 하면 서방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강인한 스승님이라는 등의 표현 외에도 점차 수위 높은 성적인 메시지를 의뢰인에게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몇 차례 더 만남을 이어갔고, A는 여전히 마사지 고수임을 자처하며 의뢰인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서로 성적 스킨십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애정행각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였으므로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은 진행되었습니다. 강의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의뢰인은 수업을 많이 빠진 A를 위해 보강수업이나 추가수업를 해주기도 하였고, 강의 녹음파일도 제공해 주는 등 A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강생에 비해 A의 실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A는 취업이 되지 않았고, 이에 볼멘소리를 하며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고, 급기야 A는 수강료 환불을 요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그럴 순 없다며 A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A는 앙심을 품고 의뢰인과 있었던 스킨십을 들먹이며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며 결국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OO. O. O.과 O. O.경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하고,

같은 해 3회에 걸쳐 마사지를 받던 중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진행 과정]

사실관계 파악, 증거 확보 및 면밀한 법리 검토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법리검토

· 의뢰인 진술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문자, 카톡 메시지 등 증거확보 및 분석

·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성립에 관한 법리검토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고소내용 파악

· 경찰조사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 시행

· 문자 및 메시지 분석자료 정리 제출

· 고소인이 전송한 애정표현 및 성적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설시

· 고소인의 구체적인 언행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지적 및 진술의 신빙성 탄핵

·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하게 된 이유 및 동기 등에 관한 변호인 의견제시

· 법리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불성립 견해 피력

[최종 결과]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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