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제성이 없어서 유사강간죄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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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강제성이 없어서 유사강간죄 인정되지 않음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뒤 유사강간 당했다고 고소당함

A는 온라인으로 알게 된 B와 성관계를 갖고 그 이후 사귀기 시작하여 연인 관계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폐쇄된 공간에서 B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며 갑자기 B의 뒷머리를 잡고 A의 성기 쪽으로 당긴 다음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고 폐쇄된 공간에서 성적 행위를 나누던 중 발생하였고 ②행위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③A가 B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적 행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슴과 허리를 만지다가 자연스럽게 성적 수위를 높여갔고, ④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행위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 항거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은 있었고 ⑤피해자로서는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방에서 나가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⑥피해자는 A가 성기를 입에 넣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 때까지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⑦A의 성기가 입에 삽입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당시 피해자 내심의 의사로는 피고인과의 구강성교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협박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이를 유사강간으로 의율하기는 어렵다.

 

3️⃣ 결과

[불송치 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유사강간이 되려면 단지 의사에 반하여 삽입한 것으로는 안되며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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