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말합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용어를 ‘성착취물’로 바꾸었는데요. 아청물이란 19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성교, 유사성교,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자위행위, 그 외 성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사진, 영상물을 말합니다.
사실 여성계에서 말하는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음란물뿐만 아니라 성인의 불법 촬영물까지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2020년 개정 아청법에서는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의 경우 그냥 불법촬영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아청물 제작하면 무슨 ‘업자’ 느낌이 나지만, 아청물은 꼭 그리 거창한 것만은 아닙니다. 스마트 폰으로 막 찍어도 아청물 제작이 되고,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아도 아청물 제작이 됩니다.
즉 행위자가 직접 촬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촬영하게 만드는 방법으로도 아청물 제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대다수 아청물제작죄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성관계 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사소하게 생각하던 행위가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아청물 제작죄가 되는데요. 법정형도 엄청납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게 관심을 갖는 어른들의 목적은 뻔합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바로 아청물 제작입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채팅이나 온라인으로 약간의 관심을 가져주고 친밀감을 조성하여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청물 제작죄의 피해자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어려지고 있는데요. 초등생, 중등생이 대부분이고 92%가 여자입니다.
성인사이트에서 돌고 있는 “초희귀 영상” "초딩 XX@#&" 이런 제목의 영상 많이 보셨죠? 이런 식으로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성인 사이트에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것입니다.
아청물과 관련된 행위는 모조리 처벌되는데요. 제작은 물론이고 반포, 구매, 판매, 소지, 시청 등 일체의 행위가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아청물의 대다수는 아동·청소년 본인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온라인에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통해서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음란 영상을 촬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아청물 제작죄의 수법이 상당히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였습니다.
미성년자끼리 사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합니다. 이 역시 아청물 제작죄가 되며 미성년자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자든 여자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에게 아청물제작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2015년 판례에서 이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예외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해서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그 영상의 제작이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등 사적인 생활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이고 서로 교제하는 사이라서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 같은데요. 보통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만, 둘 다 미성년자이고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마지막 수단으로 주장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