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군기교육 - 집행정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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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군형법

[군인징계] 군기교육 집행정지 성공사례 

김진환 변호사

집행정지 인용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하나인 '군기교육'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기존의 영창 징계처분 제도가 폐지되고 군기교육대 징계처분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군기교육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영창 징계처분과는 다르게 항고를 하였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부당한 군기교육 처분에 대해 불복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제 방법이 민간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인데 전역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간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기도 해서 전역을 앞둔 징계대상자의 경우에는 권리구제 방법이 차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올해 1월에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 14일 처분을 받고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7월에 열린 항고심에서는 군기교육 10일로 감경되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으로서는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에 대해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민간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전역이 9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소속 부대에서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군기교육대에 입소를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서둘러 저를 통해 행정소송 뿐 아니라 집행정지 신청도 하게 되었는데요

전역을 두 달 정도 남긴 상태에서 만약 집행정지 결정을 내 줄 경우 1심 재판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전역을 하게 되어 군기교육 징계처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집행정지 심리를 본안 재판을 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는데요 특히 영창과 다르게 군기교육은 인권침해 요소가 없다고 판사님들이 생각을 해서인지 영창 처분 때보다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신청해 놓으면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겠지 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아니되고 실제 본안 재판을 하는 것처럼 징계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모든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지만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서와 준비서면에서 해당 징계처분의 부당성과 절차적 위법성,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다각도로 주장하고 입증한 결과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첫재판이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은 원래 전역일에 전역을 하게 되어 사실상 징계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역을 앞두고 군기교육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소송은 개인이 하기는 어려워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군기교육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군기교육 집행이 되지 않고 최근 전역하게 된 병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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