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계급 : 대위
○ 범죄사실 : 군사기밀에 대한 접근방지나 군사기밀이 있는 곳에 대한 은폐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
○ 군검찰 처분 :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보사 군무원이 군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군사기밀에 대해 민감하고 엄중하게 다루는 군의 상황에서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보안감사에서 적발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신 장교분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분은 교육훈련 과정에 입소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비밀보관소에 있는 비밀 중 일부를 pdf파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비밀보관소에 가서 비밀을 대출받아 확인하는 것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되는데 이러한 비밀을 내 노트북에 저장하여 열람할 수 있다면 효율적인 과업수행이나 연구가 가능하게 되므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교육훈련 과정이 끝난 후 비밀들을 파기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의뢰인분은 혹시 나중에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개인 노트북에 보관하고 있다가 부대 보안감사 때 적발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방첩사의 수사와 군검찰에서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군사기밀탐지수집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지만 군검찰 단계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군사기밀탐지수집죄가 아닌 보호조치위반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법원 판례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의 탐지수집죄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이라는 표현은 군사기밀에 대한 적법한 접근절차를 따르지 않고 권한 없이 탐지수집의 대상을 찾아 그 내용을 알아내거나 그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뜻하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단순히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미 알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군사기밀의 보관 장소를 이동하는 등 보관 상태를 변경한 경우는 군사기밀탐지수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3도5539 판결).
즉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업무편의를 위하여 군사기밀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하거나 대출받아 복사하고 원본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출력물 또는 사본을 파기하지 않고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안에서 군사기밀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의 탐지수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보호조치 위반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불명예 전역을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변함이 없었는데요
그리하여 먼저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군사기밀을 확보하게 된 사유가 오로지 과업수행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고 군사기밀을 보관하고 있는 동안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어 외부로 비밀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군검찰대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는데요 비록 의뢰인이 징계처분은 받게 되었지만 역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징계로 잘 마무리되어 군생활을 이어 나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군사기밀에 관련된 부조리와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군에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여 마무리 짓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군사기밀 관련하여 사건이 발생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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